분당차병원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19 0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6년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 은폐 혐의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16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증거인멸과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씨와 이씨는 각각 당시 산모와 신생아 주치의였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에서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미숙아를 이 병원 전공의가 옮기는 도중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다.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뇌초음파를 찍은 결과 두개골 골절과 출혈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이 치료에 나섰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문씨와 이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어 넣었다. 뇌초음파 결과를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유족에는 관련 기록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