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 공개되나…2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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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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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송기호 변호사 공개소송 제기

  • 1심 공개 판결…외교부 불복해 항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타결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협상문 공개 여부에 대한 2심 결과가 오늘(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문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이 한국과 미국 동시에 공개됐던 점을 들어 외교부가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외교부는 “비공개로 얻는 국가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안부 합의문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7년 12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TF 보고서 발표 및 한일 위안부 야합 2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이 위안부 야합 폐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서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면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하고 지원하는지 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해 재판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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