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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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4-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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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심사하던 중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 돼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공정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사 승인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와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를 KT에 통보하고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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