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들여다보는 국민연금에 떠는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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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4-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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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탁자책임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받아들인 국민연금이 '임원보수'로 또다시 상장법인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얼마 전 정기 주주총회 기간에 적지 않은 등기임원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를 과다하게 올리는 기업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얼마 전 이런 내용을 담은 수탁자책임원칙 주요지침을 만들었다. 총수 일가를 비롯한 등기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서다.

10대 그룹 상장법인 등기임원이 2018년 받은 보수는 일반직원보다 평균 13.6배(재벌닷컴 집계) 많았다. 액수로는 등기임원 301명이 같은 해 평균 11억4000만원을, 부장급 이하 일반직원은 8400만원을 받았다.

이런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삼성그룹(21.9배)이었다. LG그룹(17.3배)과 GS그룹(17.2배), 현대차그룹(16.4배), 롯데그룹(14.3배)도 평균보다 높았다. 현대중공업그룹(12.8배)과 SK그룹(9.9배), 포스코그룹(8.4배), 한화그룹(6.6배), 농협그룹(2.3배)은 평균보다 낮았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가 2년 전 내놓은 자료에서는 더 큰 격차를 보여주었다. 총수일가 출신인 최고경영자와 일반직원 간 차이는 평균 35배에 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얼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고쳤다. 새 지침은 이사보수한도뿐 아니라 실제 보수액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즉, 보수한도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얘기다. 현행 상법은 이사보수를 정관에 기재하거나 주총에서 의결해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보수한도액이 회사 규모와 경영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김경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지금까지는 보수한도가 부풀려져 실제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개별 임원에 대한 객관적인 보상 근거를 제공한다면 사안별로 따져 찬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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