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작업장 안전강화 위한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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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일 기자
입력 2019-04-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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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과 개정 법령 공유, 실행 방안 등 논의

수자원공사 전사 안전대책회의[사진=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안전 향상과 정부혁신 과제 선도를 위해 지난 15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전사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은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6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안전 중심의 경영 방침 수립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 이라며, “전 임직원이 노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내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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