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결의한 카드노조 3대 요구 받아들여질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9-04-14 13: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카드노조 "5월 말까지 협상 안 되면 총파업"

카드노조 총파업 여부는 이제 정부에 달렸다. 노조는 금융당국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5월 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의 3대 요구에 대해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2일 서울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 등 3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다.

먼저 카드노조와 금융당국은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카드사의 수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형가맹점이 지위를 이용해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어 ‘역진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올리자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맞섰다. 결국 카드사는 당초 인상한 수수료보다 낮춰서 협상을 타결했다. 쌍용자동차와 대형병원 등에서도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카드노조는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하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 역시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면서도 수수료는 오히려 낮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19.4.9 [사진=연합뉴스]


레버리지 배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차별 철폐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법에는 여신전문금융사가 레버리지 배율을 10배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카드사에 대해서는 6배라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을 막고, 시장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조치다.

현재 신한·삼성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는 레버리지 배율이 6배에 근접한 상황이다. 신규 사업을 할 자본이 없는 셈이다. 이에 카드노조는 카드사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6배’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TF 대책에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레버리지 배율을 완화했다. 카드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6배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부가서비스 축소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법은 부가서비스를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지만 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유명무실하다.

카드노조는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한해서 부가서비스 조정을 즉각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전법에서 정한 기준과 소비자 보호 등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승인을 심사·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부가서비스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혜택인 만큼 당국이 쉽게 허용해주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