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勝···소비자단체 “반가운 소식,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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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4-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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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합치 판정 환영”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아낸 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WTO 판결이 있기까지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WTO 위생·식물위생(SPS)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2018년 2월 WTO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쟁점은 ‘차별성’과 ‘무역제한성’이었다.

지난 1심에서 WTO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를 토대로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본산 식품만 수입 규제하는 것은 위생·식물위생(SPS)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는 결과를 냈다.

상소심에서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를 판단했다.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며, 식품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적 상황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보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작은 양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해야 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여전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소량 본보기에 국한된다. 정부는 지속해서 수입 수산물을 관리·감독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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