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어 성공한 후쿠시마산 수산물…긴장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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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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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우리 정부에 규제 철폐 요구 입장 변화없다 밝혀

  •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철처히 할 것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이 승소 의의와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항소심에서 예상을 깨고 승소하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WTO의 최종 판단에 발끈한 모습을 모이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브리핑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인근 바다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배출되는데 대한 정보도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조치 전체의 철폐를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식품 검역 주권을 계속 지켜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일본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판결대로 할 것”이이라고 분명히 했다.

일본은 지난해 2월 일본의 손을 들어준 1심 결과를 이번에 일부 인정한 부분을 성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우리가 일본 측에 임시 조치를 취할 때 보도자료 형태로 하다 보니 공식성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건 충분히 고시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WTO 2심 대응 과정에서 심품 검역 등 기술적인 부분을 맡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식약처는 이날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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