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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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4-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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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발표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복지 대상자(사람)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연계ㆍ통합해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새 시스템은 등록자가 조사에 동의한 가구·소득·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임신·출산·입학·실직·퇴직·질병·장애·입원 등 신상의 중요한 변화도 감지한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상담·안내를 받고, 신청·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온라인 신청률을 현재 16%에서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장기 입원 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은 병원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서비스는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단순한 빈곤을 넘어 고립, 관계단절, 정신·인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위기가구'로 정의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지금은 단전·단수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공통기반(플랫폼)도 제공한다.

플랫폼에는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이 총망라된다.

민·관이 협력을 위해 공유해야 하는 정보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효과성 등을 따져 기준을 마련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복지 공무원의 업무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먼저 일일이 복지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전산이 자동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반(半)자동 조사·결정'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아동수당 첫 대상자 선정 시 조사대상의 59%(115만 명)를 반자동 선정으로 처리해 빠르게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 바 있다.

모든 사회보장사업(중앙행정기관)의 지침도 데이터베이스화된다. 또 공무원의 현장지식을 누적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비서를 도입해 공무원 업무를 지원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자문단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포용적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국민에게 복지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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