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10명 중 8명 "양육비‧교육비 부담"...여가부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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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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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추진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015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가 승인통계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219.6만원으로, 2015년 189.6만원 보다 증가했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2015년(6597만원)보다 29.7% 증가했다. 한편,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도 25.1%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한부모의 84.2%는 취업 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워킹푸어, working poor)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84.2%가 근로 활동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60.2%)보다 높았으며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고용률(61.1%)에 비해 높았다.

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 2015년 173.7만원 보다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또한 지난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감소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공공임대 및 자가 소유는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비지원 등 주거지원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면에서는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다만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전 연령에 걸쳐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연령별 양육 어려움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6.1%로 매우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또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20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83.0%에서 73.1%로 감소,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5.6%에서 15.2%로 증가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의 46%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30.4%, 2015년 41.5%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충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확대하고 연령 또한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늘린다. 더불어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아울러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아동양육비(월 35만원) 지원 연령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해결모임과의 간담회'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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