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김의겸 흑석동 상가건물' 불법 증축 적발…'자진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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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4-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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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전 대변인, 5주 안에 시설물 철거해야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25억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건물. [사진=연합뉴스]

상가건물에서 불법 증축 정황이 적발됐다. 이에 서울 동작구청은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11일 동작구청에 따르면 동작구는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동작구 흑석동 상가건물을 현장 점검한 결과 3개의 불법 구조물을 발견,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지난 9일 보냈다. 상가 건물 1층 출입구의 차광막이 기준인 1m를 초과했고, 건물 뒤편과 옥상에 패널로 지은 불법 시설물이 설치됐다고 한다.

김 전 대변인은 공문을 받은 후부터 5주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후 2차 고지와 이행강제금 경고 등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불법 증축은 김 전 대변인이 이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구는 벽돌로 된 옥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 건물은 2016년에도 옥상에 불법 시설물을 만든 것이 적발돼 철거한 적이 있다.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광풍이 불던 지난해 7월 은행 대출 10억원 등 16억원의 빚을 내 25억7000만원을 주고 이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은 재개발 사업지 '흑석뉴타운 9구역'에 위치한다. 이 사실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알려지고, 투기 논란이 일자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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