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군복무 보상 3법' 법안 발의... '여성 사병 복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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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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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병 복무시 군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

  • 주택청약시 가산점 주는 법안도 포함

하태경 바른미래당(국방위원회) 의원이 사병 복무시 가산점 부여, 퇴직금 지급, 주택청약 혜택 부여를 골자로하는 '군복무 보상 3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사병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 징병제는 아니다.

'군복무 보상 3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사병 복무시 군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 △사병 퇴직금 제도 신설 △주택청약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포함될 방침이다.

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열린 '군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서울시에서 주최한 청년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가산점은 지난 1999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 폐지됐고, 헌법재판소는 평시 현역 군복무는 남성만 하도록 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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