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행은 거짓말”…김학의, 피해주장 여성 무고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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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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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별장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A씨가 2013년 검찰·경찰 수사 때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2007년 4월과 208년 3월께 윤씨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으며 여성들을 성폭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2013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이어 2014년 7월엔 한 여성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 전 차관은 수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아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이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일단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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