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연락 등 특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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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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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지난해 3월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자 동석 없이 조사...이후 투신 사망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미성년자 조사할 때 보호자 연락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경찰청장을 향해 "소속 경찰 전원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 시 보호자 등 연락 관련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미성년자인 피의자 본인을 포함해 보호자 등에게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진정인은 "지난 2018년 3월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가 절도혐의로 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동석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투신 사망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경찰은 "경찰서에 혼자 출석한 피해자에게 조사 받기 전 부모에게 연락해야 함을 고지했다"면서 "피해자가 '엄마'라고 표시된 휴대전화를 건네줘 통화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인지 물어 확인했고 (보호자가) 출석하기 어렵다고 해 피해자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찰은 "당시 통화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피해자 사망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보호자에게 자신의 비행행위가 알려져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아동들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연락을 꺼려 이 진정사례와 같이 친구를 부모 대역으로 속여 통화하게 하거나 보호자 연락처를 속여서 경찰에 제출하거나 부모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는 등 보호자 연락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연락된 상대방이 실제 부모가 맞는지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학교 교사 등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해 줄 사람을 찾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피진정인들이 모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 사실도 피해자 본인에게만 고지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이런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소년사건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동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은 아동에게 특별한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아동과 부모 등 보호자의 관계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하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거나 속여서 제출하는 등 보호자 연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또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미성년자 본인을 포함해 그 보호자에게도 통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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