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외압 확인"…'채상병 수사' 결과 발표

  • 尹 등 12명 직권남용 기소…임 전 사단장 포함 28명 재판 넘겨

  • 이종호 구명로비 연루 정황 확인…"공소 유지에 최선"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종 결과를 내놓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공식 확인했다. 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했고, 150일간의 수사를 공소 유지 단계로 넘긴다.

특검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특검은 "무리한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검찰단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결론 내리고 항소를 취하했다. 당시 박 대령에게 적용된 '집단항명수괴죄'가 과도하다고 보고, 허위 내용을 영장에 기재한 군 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방해 의혹도 인정했다. 특검은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현 처장·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확대를 우려해 출국을 지시하고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가 역할을 분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관련자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일부는 증거인멸 및 허위증언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김장환 목사 등 핵심 인물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관련 의혹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관련 의혹은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했다. 경북경찰청 직무유기 의혹 등은 국가수사본부로 넘긴다.

끝으로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피고인들이 책임을 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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