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목사 "류여해 무당 같다" 발언 명예훼손 인정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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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4-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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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목사가 자신을 '무당'이라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최종 패소했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1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류 전 의원과 관련해 "무당인가 그랬어요.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라고 말했다.

앞서 류 전 의원은 "포항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무당은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다"며 "사람들 겁주는 건 비슷하지 않냐. 지진이 경고라는 말이 참 말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지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김 목사의 발언과 관련해 류 전 위원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의견표명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1심과 2심 모두 "포항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비판에 대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은 의견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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