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준율 인하 '속도'내나" 중국 또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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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9-04-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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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소액어음 재할인 지원, 재대출 범위 확대, 환경평가 심사기간 단축 등

  • 경기둔화 속 민영기업 경영난 해소 지원책

중국 지도부가 최근 경기둔화 속에 중국 국내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자금난, 시장진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금융 조치를 대거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7일 저녁 4800자 분량의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의견'을 발표했다고 중국정부망이 이날 보도했다. 

여기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3개 금융·재정지원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을 한층 더 확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500만 위안(약 8억4700만원) 이하 소액어음 재할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대출지원창구(MLF) 적격 담보품 범위에 건당 1000만 위안 이하 중소기업 대출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정책 적용범위도 신생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중소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권의 부실대출 용인기준 관리를 구체화 해서 은행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나서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고수익채권·사모채·창업투자기금채권·혁신창업기업 전문 채권 등 상품 등을 발전시키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 프랜차이즈 경영권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융자에 대한 리스크 분담 보상매커니즘도 완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기업공개(IPO) 지원, 주력사업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상장 편의 제공 등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도 한층 완화할 것도 지시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사기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고, 시장진입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항목도 줄이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환경보호, 안전감독 등 방면에서의 법 집행과정이나 금융기관의 부채축소(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재산권을 비롯한 합법적 권익이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대부분이 민영기업 신분인 중소기업들은 현재 중국 경제의 주축이다.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출의 70%, 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중국 전체 은행권 대출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경기둔화 속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 마련을 강구해왔다. 

지난해 12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소기업, 민영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 '맞춤형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定向中期借貸便利)'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TMLF는 중소기업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장기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민영기업 대출을 위한 특별 저리 자금이라 볼 수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1월 23일 TMLF를 통해 모두 43조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인하한 것도 은행권 여윳돈을 늘려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시장은 인민은행이 이달 중으로 추가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중국 중소기업 대출잔액.[자료=중국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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