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달청 정보화사업 용역 담합 나선 새한항업(주) 등 5개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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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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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새한항업 등 7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94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새한항업(주)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새한항업(주)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항업(주) 등 7개 사업자들은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한항업㈜·㈜씨엠월드·대원항업㈜는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계약금액 36억 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주)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국에스지티·㈜씨엠월드·㈜우대칼스는 2015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6억 7000만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2015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용역입찰(계약금액 5억 원)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낙찰사로 ㈜대문정보를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유찰방지를 위하여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해 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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