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SK 창업주 손자 구속…“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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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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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대마 등 변종 마약 수십차례 투약 혐의

액상대마(대마 액상) 등 변종 마약을 수십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 장손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고 최종건 회장 손자인 최영근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늦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은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최씨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로 경찰 측에 밝혔기 때문이다.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해 3∼5월 마약 공급책 이모씨(27)에게서 15차례에 걸쳐 고농축 액상대마와 과자 형태의 대마쿠기를 사서 그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이씨 집 등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전과가 있고 상당한 재력가 후손으로 알려진 이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에게 액상대마를 구매한 뒤 최씨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택배로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을 통해 최근 3차례 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들에게서 마약 700만원어치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최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이씨가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한 것을 근거로 최씨를 조사하다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

최씨는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회장 아들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 사이다.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을 졸업하고 SK케미칼을 거쳐 현재 SK디앤디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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