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김의겸 전 靑 대변인 특혜대출 의혹에 "정상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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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4-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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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 개황도.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대출 의혹에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의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은 임대된 상가가 4개지만 국민은행이 대출금을 많이 내주기 위해 10개 상가가 입주한 것으로 등록, 임대료 수입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논리로 김 의원은 현재 월 275만원의 임대료를 올리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월 525만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10억2000만원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근거로 한다”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은행이 배포한 건물 개황도를 보면 지층과 옥탑의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있다. 창고도 임대가능 목적물에 포함된다.

이자상환비율(RTI)이 기준인 1.5에 미치지 못했지만 대출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대출이 이뤄진 지난해 8월은 RTI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1.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지난해 3월 26일 도입됐으며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RTI를 예외적용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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