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세부방안 확정…소송 중 즉시연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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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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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보호·건전성 수준 등 평가 금융회사 선정

  • 금융사 전수평가 후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 검사 예정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공통 평가지표로 정하고 권역별 핵심부문에서도 평가지표를 마련해 이 같은 부분이 미흡한 금융회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논란이 됐던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소송을 진행 중인 즉시연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올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과 관련한 총 61개 평가지표 중 30개 지표를 변경했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이번 종합검사 대상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가 선정된다. 

금감원은 민원건수·증감율, 미스터리쇼핑 결과,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내부감사협의제 평가 결과, 금융사고 금액·건수 등을 공통적인 평가지표로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구속성 금융거래 등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운영실태 적정성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본다.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지급 및 손해사정업무의 적정성, RBC비율 관리의 적정성 등을, 증권사의 경우 파생결합증권·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여부를 살펴본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마케팅 비용 등 고비용 영업확대에 따른 수익창출의 불안정성 여부 △DSR 대출심사 업무활용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실태를,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청약철회권·구속성 행위(꺾기) 등의 규제 회피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대주주 신용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영업규제를 준수하는지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3개월 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해 종합검사 대상선정 시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 등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를 해도 문제된 부분이 실제 개선되거나 제재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이 검사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즉시연금 문제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반적인 현황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필요시 검사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선정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금융회사를 전수평가하고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적인 종합검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즉시연금 문제를 빼더라도 대형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설계사 수당 논란을 빚은 메리츠화재, 채용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은행 등도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의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차별화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해 종합검사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며 “종합검사로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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