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치 우려 막으려면 내부역할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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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기자
입력 2019-04-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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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하는 것도 방법”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사진=박호민 기자]

[데일리동방]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제기된 ‘관치’ 우려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내부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로 개최된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일체의 관치나 정치적 고려 없이 기금 이익에만 충실하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책임 이행 문화와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센터장은 “연기금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적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치나 정치적 고려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우려가 커질 경우 생산적 논의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치 우려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국민연금 내부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와 수탁자책임실 등 4개 조직 간의 모호한 역할 배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관치 우려가 낮고 주주 활동을 전담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와 수탁자책임실이 핵심 의사결정 및 실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노사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는 중장기적으로 개별 기업 관련 의사결정보다 수탁자책임 정책 마련 및 이행 총괄을 점검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 상충의 영향 없이 기금 이익에만 충실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 통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센터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권한을 민간 운용사에 적절히 배분하면 관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수탁사를 엄격하게 선정·평가·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에 참여한 신진영 연세대 교수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타 주주를 압도해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위협 혹은 연금 사회주의는 과장된 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내 국내주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를 민간 운용사에 위임할 경우 현행 법령하에서는 수탁운용사들이 의결권행사를 각자 다른 방향으로 하기 어렵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거나 의결권행사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을 주총일에 가깝게 설정하는 등의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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