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일반 대상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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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04-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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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 중형택시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서비스 개시

  • - 목적지 비공개로 승차거부 차단

[사진=우버 제공]

차량공유 업체 우버가 택시 호출 서비스 ‘우버택시(Uber Taxi)’의 운영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우버택시는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버 앱 상에서 ‘택시’를 선택해 호출할 수 있다. 우버의 기술을 통해 이용자 근처의 일반 중형택시와 연결된다. 배차 후 이용자는 우버택시 기사의 이름, 사진, 차종 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택시 미터기를 기반으로 요금이 산정되며, 기사에게 직접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해 운행 종료 후 기존 택시와 똑같이 결제하면 된다. 4월 한 달 동안 첫 탑승 시 50%, 이후 횟수 제한 없이 20%씩 요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버택시는 기존 우버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일반 택시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자동 배차 시스템을 통해 승차거부 없이 택시가 배정된다. 카카오택시와 달리 택시 호출 시 탑승 전까지 기사에게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일반 앱 내에서 우버택시의 호출과 탑승 후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탑승 종료 후에는 탑승자와 기사가 각각 최대 별 5개 만점의 평점 시스템을 통해 운행을 평가할 수 있다. 앱 화면에서 자동 배차로 매칭된 탑승자와 기사의 평점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와 탑승자가 앱 내에서 메시지와 음성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앱 내 채팅 (in-app chat)’ 기능 역시 기존 우버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메시지 전송 외에도 기사와 탑승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 상대방의 메시지 수신 여부 확인 등도 지원한다.

탑승자와 기사의 안전을 위한 ‘긴급 버튼’도 제공한다. 위기 발생 시 앱 상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112에 즉시 연결된다. ‘안심 연락처’ 기능은 탑승자가 차량 탑승 시 미리 연락처를 등록한 5명과 예상 도착 시각,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야간에만 정보를 공유하는 옵션도 있다.

이밖에 우버는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옵션에 실시간 기사 신원 확인을 위한 얼굴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우버는 2013년 카풀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X’로 국내에 진출했다가 불법 판정을 받고 2015년 관련 서비스를 중지했다. 이후 고급 택시 ‘우버블랙’, 배달 대행 ‘우버이츠’ 등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우버택시 역시 정부, 택시업계과 충돌할 여지가 없는 합법적 사업이다.

손희석 우버 한국 모빌리티 총괄은 '"우버는 우버택시 등 편리하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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