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외교 활동비 제도 개선…관리감독 강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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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3-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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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발간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근절과 국회소관 법인 보조금 관리 강화 등 예산 집행제도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홍보기능강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예산 및 사업집행 투명성 강화 △의원외교활동 외유성 논란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보조금을 받는 국회소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정지원경비 홍보 및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예산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그동안 의원실에서 수행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경우 종전에 보고서만 제출하면 지출됐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보고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김 사무차장은 이를 통해 경비유용 및 표절시비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규모도 지난해보다 3억원을 자체 감액한 83억3700만원으로 정했다. 의원 정수가 3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실 당 전년 대비 100만원 정도 감액된 셈이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원외교활동의 외유성 논란 방지를 위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세부일정뿐만 아니라 집행경비까지 포함된 출장결과보고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또한 연간 의회외교활동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해외출장의 경우, 앞으로 출국예정일 30일 전에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해서 자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회 소관 법인들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엄격해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집행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의원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방식도 현행 일괄 정액지급 방식에서, 증빙 후 사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현안 입법지원을 위한 토론회 제도 역시 기존에는 토론회 개최를 위해선 2인 이상 공동신청 시에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 개최가 가능하게 했다.

김 사무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국회의 다짐인 동시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모든 의원실과 국회사무처는 이제부터 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의정활동지원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것은 꼭 가야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은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원들이 소속된 친선협회가 아니더라도 자신 있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의회 외교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의회외교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의원외교 활동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출장 심사를 강화했다”면서 “(의원외교 비용과 관련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100%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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