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 정준영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21 21: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승리 절친’ 버닝썬 직원도 구속영장 발부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됐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연예인 중 첫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 5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범행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015~2016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수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서울 강남의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승리 지인인 김씨는 승리와 정준영,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 등이 있는 카톡방에 성관계 몰카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과 피의자가 수사 등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