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 막는다...서울시 '10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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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3-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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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바로시스템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모범건설공사장 15곳 운영해 실효성 검토, 건설업계와 상시 소통창구 운영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서울시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21일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10개 중점과제는 ①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②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③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④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⑤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⑥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⑦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⑧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⑨현장 의견수렴 강화 ⑩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이다.

우선 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 가운데, 건설공사비 규모가 2억~100억원 미만인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가 의무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원도급과 하도급이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원·하도급 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은 지난해 시가 최초 개발해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될 전망이다.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가 ‘적정임금’ 모바일 앱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근태현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사용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력, 출퇴근 및 출력현황, 자동계산 노무비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이 어려워 급여를 포괄임금으로 지급받는 사례가 있었다. 시스템이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시는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지난 2011년 시가 전국최초로 사용했던 대금e바로시스템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인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후 오는 2020년까지 전면 재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부 제경비 △물가변동사항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체결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각종 부당특약(민원처리 및 추가 공사비용 전가 등)이 현장설명서 등에 포함돼 하도급 업체가 받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실시한다. 지연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점검의 전문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의 운영실태 및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공사 관련협회, 학회, 건설업체 등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하도급 개선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한다.

또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책의 추진결과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자체 발주 공사장 15곳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삼고 이들 공사장에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을 적용한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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