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 승리절친 버닝썬 직원,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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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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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카톡방에 몰카 올려…이르면 오늘 오후 구석여부 결정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는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 배우 박한별 남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가수 승리. [연합뉴스]


김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클럽 ‘아레나’ 전 직원이자 ‘버닝썬’ 직원으로 승리 등과 매우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내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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