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법 위반' 구글에 15억 유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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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9-03-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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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EU로부터 세 번째 벌금

유럽연합(EU)이 미국 검색엔진 구글에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14억9000만 유로(약 1조9000억원)의 벌금을 때렸다고 CNN 등 주요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구글이 제3자 웹사이트에 반(反) 경쟁적 계약상 제약을 가함으로써 온라인 검색 광고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다”며 벌금 부과의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방해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CNBC에 따르면 켄트 워커 구글 수석부사장 EU 집행위 결정과 관련해 짧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에 광범위한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 수 개월에 걸쳐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유럽에서 경쟁사들에 더 큰 시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구글이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맞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액수로는 총 82억 유로에 달한다. EU 집행위는 2018년 7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구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설치하도록 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43억 유로 벌금을, 2017년에는 구글이 불공정한 형태로 자사의 쇼핑 플랫폼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24억 유로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이날 앞서 구글은 EU 집행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음 달부터 유럽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검색 엔진과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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