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폭행’ 버닝썬 이사, 내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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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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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레나 고객폭행 보완요원도 21일 구속영장 심사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발단이 된 버닝썬 집단폭행 사건 당시 김상교씨(28)를 폭행한 장모 버닝썬 이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김상교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상교씨는 이날 버닝썬 안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장씨와 클럽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폭행한 뒤 입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명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 신고자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피고발인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남에 있는 유명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각 열린다.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2주 만에 윤씨가 가해자로 특정되고 입건됐다.

장씨와 윤씨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21일 오후나 다음 날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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