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도 규제…서민들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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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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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21년까지 예대율 100% 이하로 맞춰야

  • 중금리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키로

정부가 저축은행의 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이어 저축은행 대출도 옥죄기에 나서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더욱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10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까지 110% 이하, 2021년 100% 이하로 단계적 도입키로 했다. 정책상품은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2015년 이후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에 따라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예대율도 지속 상승해 2017년 업계 평균 100.1%에 도달했다.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110.9~162.9%에 달한다.

최근 소형 저축은행의 영업현황 및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감안해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2년 7월 은행, 2014년 1월 상호금융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운영해왔으며, 이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더욱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금융위는 “업권 간 형평성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측면에서도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업권 간 규제차익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대율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이 제고되고 예금자의 위험은 감소하는 등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총 1조8806억원의 대출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계적 대출 감축에 따라 올해와 내년 각각 6189억원, 1조2617억원의 대출을 줄여야 한다.
 

[자료= 연합뉴스 제공]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현재기준에서 0.5%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16%, 최고금리는 19.5%로 낮아진다.

아울러 부동산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개별 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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