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헬로 M&A, 비정규직 노동인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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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3-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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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연대노조 지부 결성 후 노조 가입 방해 의혹 제기

  • 개인 도급기사 운용·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자행 지적

  • CJ헬로 "협력사와 상생·정규직 전환 노력 지속할 것"

CJ헬로 케이블방송의 고객센터에서 AS·설치·철거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 노동행위 중단과 LG유플러스로 인수 시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고용 승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측은 CJ헬로 고객센터가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인 CJ헬로 또한 이를 방관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CJ헬로 고객센터는 개인 도급기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하지만 CJ헬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설치 및 철거기사를 대부분 개인도급화해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도급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6년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서 야외 회선작업 업무를 개인 도급기사에게 부과하는 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또한 설치 및 수리기사에게 명목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책정한 채 대부분의 임금은 설치수수료 명목을 명시하고 차감항목을 월단위로 명시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자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6년 SK텔레콤의 인수 시도가 불발된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꾸준히 감축해온 점도 지적됐다. 2016년 CJ헬로에는 전국 23개 권역에 36개 외주업체, 약 22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었지만 2019년 현재 34개 외주업체 1300명의 노동자들이 CJ헬로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나 고객센터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2월 19일 CJ헬로 고객센터지부를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결성 사측의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는 주장이다. 다수의 외주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할 것이고 그 책임은 노조에 있다", "철거기사에게 설치업무를 할당하지 않겠다",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은 해고하겠다"고 고지한 정황도 확보했다.

김진규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케이블방송·통신업계 통틀어 CJ헬로 만큼 열악한 데가 없다"며 "CJ헬로는 가장 핵심업무인 AS 노동자들에 명목상 기본급과 AS건수를 카운트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가장 착취하기 쉬운 구조"라고 호소했다.

추 의원 측은 CJ헬로를 인수하려는 LG유플러스와 M&A를 심사할 정부에도 책임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협력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없이는 M&A를 비롯한 어떠한 결정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역시 M&A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인권이 외면받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CJ헬로 관계자는 "CJ헬로는 협력사와 상생 노력을 이어왔으며 정규직의 숫자와 비중을 늘리며 고용의 질을 높여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최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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