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투약’ YG 출신 랩퍼 쿠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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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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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마약 사회에 해악이나 범행 인정·반성 참작”

코카인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출신 래퍼 겸 작곡가 쿠시(본명 김병훈·3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5000원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YG엔터테인먼트 출신 래퍼 겸 작곡가 쿠시. [사진=쿠시 인스타그램]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에게서 코카인 2.5g을 사서 집 등에서 7회에 걸쳐 총 0.7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쿠시는 YG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더블랙레이블 소속 래퍼 겸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2NE1의 ‘아이 돈 케어’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을 작곡했다. 2016년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하기도 했다. 쿠시는 최근 YG 자회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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