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김학의 성접대’…검찰 과거사위 활동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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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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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기간 3월→5월로 연장 결정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검찰 과거사위는 1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2개월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 활동기간이 이달 말에서 오는 5월까지로 늘어난다.

과거사위는 이날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배우 고(故) 장자연. [사진=연합뉴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사건이 재배당된 점을 감안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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