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투약' 쿠시,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누리꾼 "이러니 승리가 법을 깔보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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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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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쿠시, 범행 인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 해 형 집행 유예"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지적하며 “이러니 승리가 조롱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5000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집행유예 장난하냐”, “마약해서 처음으로 법적인 재판 받으면 무조건 집행유예 선고되는가 보다. 공식인가?”, “약을 해도 집유네. 참 좋은 세상이다”, “쿠시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니였나? 역시 YG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앞서 승리가 공권력을 조롱했다는 기사를 인용해 “이러니깐 승리가 법을 깔보는거지”라고 꼬집었다.

지난 16일 KBS 1TV ‘KBS뉴스’는 승리·정준영·최종훈이 주점 ‘밀땅포차’ 개업을 준비하던 시기 나눈 대화를 인용해 승리가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라고 말하며 공권력을 비하하고 조롱했다고 보도했다.

승리는 ‘밀땅포차’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X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며 법을 희화화했다.

이에 동업자 박모씨가 “XX법이 XX같은데 애매해서 더 좋더라. 법이 애매하니 단속 들어와도 가게 사장들이 소송 바로 걸어버린다”고 맞장구쳤다. 그러자 승리는 “댄스가 아니고 움직인 거라고 얘기하면 돼”라며 단속 행위를 조롱하기도 했다.

한편 집행유예를 받은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쿠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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