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내돈 찾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이용방법부터 주의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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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3-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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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예금·보험금 1조4000억원 달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휴면예금은 1829만좌에 8246억원, 휴면보험금은 565만좌에 576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돈을 찾을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면계좌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은행과 보험사, 우체국을 통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하거나 휴면계좌 복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휴면계좌 복구는 어떤 목적으로 다시 계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달라진다. 보통 급여를 받거나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구하는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은 휴면예금과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보험사나 우체국 보험은 2년,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 동안 거래가 없었을 경우 휴면계좌로 인정받게 돼 서비스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제공되며, 기한이 더 앞서 있거나 기타 사유로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사용한 경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해 알아낸 휴면계좌 잔액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휴면계좌 내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만약 2년이 지날 경우 직접 보험사나 은행을 방문해 청구하면 5년 이내에는 휴면계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쓰지도 않고 존재조차 모르는 휴면계좌는 어떻게든 찾아내 반드시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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