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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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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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예금 찾아내 체납세 1억1700만원도 징수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25일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 1억17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시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기존엔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인터넷을 접속해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이뤄진다.

신청 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3일 이내에 조상 땅 조회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이를 K-Geo 플랫폼에서 열람하고 출력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대상은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종전대로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휴면예금 찾아내 체납세 1억1700만원도 징수

 

[사진=성남시]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1억1700만원의 체납세도 징수했다.

이번 징수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59명의 휴면계좌에 있던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 715억원으로, 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 기간 체납자 동산,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이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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