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은폐’ 부장검사 출신 SK케미칼 부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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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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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철 부사장(53·사법연수원 22기)이 구속됐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철 부사장은 SK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SK케미칼 임원인 박철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철 부사장은 1994년 10∼12월 실시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가 있음에도 살균제 피해가 확산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출신인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끝으로 퇴직해 2012년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 윤리경영부문장을 맡고 있다.

박철 부사장이 은폐한 연구 자료에는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백혈구 수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CMIT와 MIT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왔다.

법원은 검찰이 박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SK케미칼 이모(57)·양모(49) 전무와 정모 팀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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