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기업 대표로 있으면 모두 여성기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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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3-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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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평등이 많이 실현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각종 지표에서는 여성 대표가 이끄는 기업이 남성 대표의 기업에 비해 영세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정부는 여성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창업, 판로확대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해 다방면의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기업 대표로 있다면 모두 여성 기업으로 분류될까요?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있습니다. 여성기업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여성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성 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성이 대표로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여성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상으로는 대표라 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위 법에 따르는 여성기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여성 기업을 판별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여성 기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돼 판로 확보에 도움을 받습니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공공기관 발주에 대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체결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때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부처와 조달청, 각 지자체 등에 입찰할 때도 여성기업제품은 가산점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의 최대 어려움 중 하나인 판로 확보를 다각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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