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박한별 남편, 오늘 경찰 출석…주요 혐의와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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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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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알선 의혹·불법촬영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

승리(왼쪽)와 박한별 남편 유모 유리홀딩스 공동대표 등이 함께 찍은 사진. [승리 인스타그램 캡처]


빅뱅 멤버 승리의 사업 파트너이자 배우 박한별 남편으로 알려진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14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혐의와 향후 처벌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유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씨는 앞서 소개된 금융계 종사자가 아닌 승리의 라멘사업·라운지바·투자회사 등의 지주회사격인 유리홀딩스 대표로 드러났다.

유씨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일며 누리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매체가 지난 11일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씨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한 이후부터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유씨가 승리와 사업 파트너라는 보도가 먼저 나왔다. 이에 박한별 소속사는 "박한별 남편이 승리와 사업 파트너로 일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연예인인 남편의 사생활이기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현재 해외 투자자 성접대 지시, 성관계 불법촬영(몰카) 공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성접대 지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했을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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