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 위법수집 증거로 동성애자 색출해 인격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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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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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성소수자 색출 시 증거를 위법수집한 것과 똑같은 행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해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12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수사 중"이라며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해군 헌병대와 군 검찰이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헌병이 성소수자 군인 A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해 성관계를 가진 B를 색출하고, B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추궁해 C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받은 똑같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지난 2017년 육군에서 자행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해군에서 재현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 소장은 "헌병대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가졌는지' 등 수사와 무관한 질문을 하며 인격을 짓밟았다"며 "반인권적이고 모욕적인 수사를 받은 A, B, C 모두 입건되어 현재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 12명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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