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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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3-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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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사진 = 아주경제DB]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하도급법상 금지하는 부당특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거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등의 법적 권리를 특약으로 막을 수 없도록 했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에 귀속하는 약정과 하도급업체만 비밀준수의무를 지키도록 한 기술자료 권리 제한 약정도 금지한다.

하도급법보다 높게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정하거나 계약이행 보증을 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특약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산업재해예방 비용, 검사비용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불가하다.

하도급업체에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거나 계약해제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향후 2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억제되고, 이에 대한 법 집행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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