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피의자 전환…군 입대 연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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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3-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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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경영부터 성접대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멤버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입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에 대해 제기된 성접대 관련 혐의를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빅뱅 승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를 마친 승리는 "언제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의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오는 25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 입대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앞서 지난 8일 의무 경찰 입대를 포기하고 25일 육군 현역 입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 중인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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