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이어 세종시도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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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3-0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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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긴급대책회의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 시행… 살수차 운행·공기청정기 추가보급

 [사진=아주경제 DB]

미세먼지가 전국을 삼키고 있다. 낮에는 안개속을 보는듯하고, 밤에는 별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호흡기 질환 등 건강악화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살수 및 공기청정기·마스크 보급 등 비상저감조치 강화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시는 시교육청과 LH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도 고농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소방차·산불진화차 동원 초등학교 주변 살수조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정 등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실외근로자 등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추진 △농업부산물 및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계도·감시 △건설공사장 살수차 운행 강화 △미세먼지 대응·저감 실천 시민운동 등을 전개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제한은 세종시가 처음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만 3000대로, 차량 운행의 축소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건설공사장 작업시간 단축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시민의 불안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보다 강화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주민 건강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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