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3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관련기사민주, '李 파기환송' 대법원에 비난 목소리…대법관 탄핵 주장도민주, 계파·진영·이념 초월한 '통합' 선대위 출범..."현장 중심 선거" #김경수 #법정구속 #보석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인터뷰] "압타밀 인기, K-맘 입소문 덕…소비자 피드백 경청할 것" 롯데웰푸드, 가정의달 맞아 2억7000만원 상당 제품 기부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