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씨는 친아버지를 살해했을까…19년 만에 오늘 재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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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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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해남지원서 이날 오후 공판준비기일 열려

김신혜씨.[사진=연합뉴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의 재심 첫 재판 절차가 6일 시작된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 1부(지원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4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죄)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씨의 고모부는 경찰에 김씨가 범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백을 토대로 김씨가 이복여동생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과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로 결론짓고 검찰에 넘겼다.

반면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한 것”이라며 “아버지의 성추행도, 내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2015년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해 김씨의 재심을 결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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