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GA 소속 설계사, 교육·통제 강화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운 기자
입력 2019-03-05 14: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한다. 준법감시인 지위를 강화하고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 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게 맞춤형 완전판매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대형 GA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당국은 설계사 및 GA 채널의 보험판매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GA는 작년 상반기 말 기준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57개, 1만명 이상 초대형 3개로 성장했다. 그러나 덩치와 달리 GA의 보험판매 품질은 향상되지 못해 대형 GA 제재 건수는 지난해 2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대형 GA 내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자격 등이 보험사 대비 매우 낮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모집 채널 자체적으로 완전판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형GA의 준법감시인 제도,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도입돼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보험사⋅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율 역시 56.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금융당국은 대형GA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어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한다.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도 구체화한다. 내부고발 제도 등 GA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해 의무적인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또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 등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해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만큼 모집채널의 중요성이 크다"며 "보험 모집채널이 스스로 보험판매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