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사업 '9부 능선'…증선위 통과

메리츠증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메리츠증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이 금융당국의 핵심 관문인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가 이루어지면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인가 여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까지 마무리되면 메리츠증권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에 이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메리츠증권의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약 8조3500억원이다. 발행어음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로 단순 적용하면 최대 16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영업점 운영 실태 검사 등이 진행되면서 심사가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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