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일자리 영향 '실태조사' 결과, 4월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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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3-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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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심의 시작,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 탄력근로제 오·남용, 하위법령 통해 보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4월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 형태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 심의가 다음 달 시작될 때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보면 노동자 생활 보호나 생계비 기준도 있고, 경제 및 고용상황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제출할 것이고 이를 논의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사 간 이견이 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사정 대표가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임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합의문 내용 중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하는 내용, 돌발 사유에 따라 근로시간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논란"이라며 "(오·남용 방지 등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말 민주노총이 공공기관을 점거할 때도 말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할 생각이며, 법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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