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신협 있어도 못 가"...신협중앙회, 영업구역 제한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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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3-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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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5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32대 김윤식 중앙회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가 영업구역(공동유대) 제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른 업권이나 유사협동기구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돼 영업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신협중앙회는 5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의 취임 1주년 소회와 2019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조합의 영업구역은 1개의 시‧군‧구가 기본이다. 생활권·경제권 및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매우 협소하다는 게 신협중앙회의 주장이다.

공동유대는 협동조합으로서 신협중앙회의 특성을 드러내며 신협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왔다. 다만 교통·통신의 발달 및 전자거래의 도입 확산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도가 감소됐다. 지금은 공동유대가 조합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규모와 발전의 정도의 차이가 심해지면서 조합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 특히 농어촌과 공동화가 진행된 과거 도심지 등은 금융업을 영위할 만한 절대적 인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경북 영양 인구는 1만7000명, 전북 장수는 2만3000명에 불과하다. 서울 송파가 66만명, 서울 강서가 60만명에 비하면 극명한 차이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대출 수요가 많은 대도시 등에서 대출처를 발굴해 비조합원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당해연도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하는 규제가 있는 탓이다.

인접지라고 해도 주소가 다른 경우 조합원 자격으로 거래가 불가능하다. 서울시 효창동은 용산구로 구분된다. 하지만 효창동에 사는 주민은 지리적으로 길 하나만 건너면 마포구이고, 주요 생활도 마포구에서 이뤄진다. 마포에 있는 신협이 가장 가깝지만 이용할 수 없다.

때문에 신협중앙회는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유대를 현행 '동일한 시·군·구'에서 '동일한 시·군·구 및 인접한 시·군·구'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지역별 발전 정도와 지역 규모에 따른 조합 간 편차를 완화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식 회장은 "조합 간 경쟁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출혈경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쟁력이 부족해 도태되는 조합이 발생할 경우 조합 간 합병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앙회는 합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기금을 1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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