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올해부터 예금보험료 차등폭 ±7%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04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일부터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 개최

[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올해부터 예금보험료 차등폭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 또한 차등평가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온·오프라인 두 가지 채널로 제공한다.

예보는 오는 5일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305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예보는 2014년부터 은행 등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 재무상황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방법과 일정, 올해 차등보험료율제 주요 변동 내용과 시스템 개선사항을 안내한다.

우선 올해부터 예금보험료 차등폭이 ±5%에서 ±7%로 확대된다. 

앞서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등급별 할인·할증폭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해왔다. 2017~2018년은 ±5%, 2019~2020년은 ±7%, 2021년부터는 ±10%로 차등폭이 커진다.

예보는 그간 제기된 부보금융회사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차등평가시스템도 개선했다. 

차등평가시스템 통합포털을 구축해 업무시스템에 개별 접속하는 불편함을 해소했고, 예보와 부보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의 소통채널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면 및 메뉴 개편을 통해 메뉴 접근성을 개선했다.

예보는 차등평가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서면 보고서와 함께 온라인 채널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연도별 평가지표 추이, 동종업계 점수분포 및 위치 등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다.

또한 예보는 온라인 종합상황판을 신설하고 지표별 분석결과를 인포그래픽화해 부보금융회사가 평가등급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보는 차등평가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만 실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에 모의평가도 실시한다. 모의평가 결과는 신속히 제공해 부보금융회사가 취약부문을 미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